• 2023. 4. 30.

    by. 수수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의미와 함께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휴무 여부와 근로 수당 등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근로자의날 썸네일

     

     

    근로자의 날이란?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 중 하나인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 노동절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1886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에서 제1차 시위를 벌인 5월 1일을 의미하는 이 기념일은 열악한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시위와 투쟁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1923년 일제 강점기 당시 5월 1일에 2천여명의 노동자가 모여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을 주장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과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1958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절 대신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했으며, 이후 문민 정부가 들어선 1994년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힘과 투쟁을 기념하면서도,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해 나가는 노동환경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대할 수 있는 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날 휴무 여부와 벌금

    근로자의 날, 즉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 휴일입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근로 의무가 없으며, 1일 소정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날은 노동자의 권리이므로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만약 근무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휴일 근로 수당이나 대체 휴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출근이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관공서나 학교 등은 정상 운영하며, 병원은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어지는 휴일로서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고, 휴일은 일반기업이 쉬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당과 휴무가 주어지지 않을때 사업주가 받는 벌금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연히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정된 휴일이며 주말 근무와 마찬가지로 근무 시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 보장 법 의식이 부족한 탓인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주지 않고 이 날 근무를 강요한다면 불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가 사측과 맺고 있는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받는다면 사측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노트북 근로자 이미지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하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 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 가산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 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유급 휴일수당 100%를 더한 금액에 휴일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휴일을 단순히 대체하기만 한다면, 특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1.5배에 해당하는 휴가시간을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당지급 월급제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근무 분 (100%)에 + 휴일가산수당 (50%)를 더해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 유급휴일 분 (100%)에 + 해당근무 분 (100%) + 휴일가산수당 (50%)
    총 수당의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은?

    약 15일의 법정공휴일과 대체 공휴일, 임시공휴일과 선거일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공휴일은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며 제헌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신정, 설,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는 공휴일입니다.

     

    대체 공휴일은 설이나 추석연휴,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쳐있을 때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해 빨간날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날 쉬는 곳은?

    • 학교, 국공립 유치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수업을 진행합니다. 다만,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각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어린이집은 원장의 재량으로 휴무일을 결정하며,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경우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제공합니다. 
    • 병원은 병원장의 재량으로 휴무일을 결정합니다.
    • 은행 대부분은 휴무이며, 관공서 내에 위치한 은행은 정상적으로 영업합니다.
    • 관공서는 휴무가 아니지만,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우체국은 일반 우편물 배달은 제한되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가능합니다.

     

    내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 여러분은 하루 쉬면서 어려운 일상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힐링할 수 있을 거에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근로자분들께서 과거의 희생과 노력을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또한, 근로자들에게 공정한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휴일 근로수당은 근로자분들의 소중한 휴식 시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에요. 고용주 여러분께서는 근로자분들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공정하게 제공하시고, 근로기준법을 엄격히 준수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고용주 여러분께서는 근로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공정한 근로수당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근로자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로 존중과 관심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어가요!

     

    다음에는 또 다른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