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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고용노동부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요.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조금 복잡하지만 찬찬히 살펴봅시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설명 페이지를 참고해 봐요.
우선 이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이 힘들고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시에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또, 기업은 이 지원금을 고용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최장 2년간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22년도와 달라진 점이라면 22년엔 월 80만 원씩 12개월로 나누어 주던 것을 23년에는 첫 해에는 월 60만 원씩 12개월을 준다고 되어있는데요. 왜 금액이 줄었나 싶었는데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을 일시로 지급하는 점이 변경되었네요.
결론적으로는 23년 1년 차에는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2년을 채우면 나머지 480만 원을 받아 총 1,200만 원을 최대 지급하게 바뀐 거네요.
이렇게 금액과 지급 시기 부분에서 작년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요.
이 글과 관련되어서 취직과 동시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필요한 근로계약서 작성과 미지급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시면 이 글을 확인해주세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지원 대상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지원대상이 청년일 뿐만 아니라 기업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기업부분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청년 부분으로 넘어가 봐요.
- 지원대상-기업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기준으로는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라고 되어있네요. 다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업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만 넘어도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소비향락업 즉, 주점업이나 기타 사행시설 등의 기업은 제외 대상이라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숙박업 중에서도 호텔업이나 휴양콘도 운영업종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네요.
또한,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도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요.
임금 체불이나 기타 이유로 명단이 공표되어 있는 기업들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 지원 대상 - 청년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기업보다도 청년의 경우겠죠. 자세히 알아봐요.
우선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 취업애로청년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 말 그대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말하는 거네요. 참고 사항으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참여제한 연령을 높여준다고 해요. 최고 만 39세까지 한정해서 연령을 연동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고졸 이하의 학력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서 조금 참고할 점은 폐 자영업자가 뭔가 살펴보니 '자영업 폐업 이후에 최초로' 취업한 청년이에요. 여기서 최조가 생애 최초가 아니라 폐업 이후 최초라는 점에 주의해 주세요.
또한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도 지원대상이에요. 일수로 총 365일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단기 고용보험을 취득한 이력이 있어도 청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놓았네요. 다만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대(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 휴학 중인 청년은 최종학력이 확정되지 않아서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예정자와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는 청년도 제외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청년
하지만 위의 사항에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하나씩 살펴봐요.
채용일 기준으로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은 당연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외국인도 지원되지 않아요. 사업주가 청년을 이미 고용해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제외된다고 적혀있는데요. 참고로 월 60만 원 미만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월 60만 원이 넘는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지급이 불가하다고 해요.
도약장려금 채용 요건, 기업 지원 내용
여기서 간단하게 채용 요건도 알아보자면, '23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합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만일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이 있을 시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고 해요. 또한 기간제로 고용했어도 마찬가지로 정규직으로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이 되니 참고해 주세요.
또한, 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으면 23년 내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최소고용 유지기간인 6개월이 지나면 다음 달부터 산정해서 2개월 이내로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해요.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청년 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청년과 기업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청년을 고용한 기업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참여한 기업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참고할 점은 비수도권 기업은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이 아닌 참여기업은 100% 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 청년을 고용하고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해요.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가시면 메인 배너에 크게 이런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기업은 이곳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참여 신청 이전 (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신다면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셔야 한다고 해요.
신청을 하시면 운영기관이 사업 전산망을 통해 신청한 기업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 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해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 주어야 하고 제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엔 10일 이내의 기간을 주고 사업주에게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는 있다고 해요.
이 경우 사업주가 추가 기간을 요구할 수 있고 5일 이내, 1회에 한해서 연장하실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나 자세한 요건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안내를 첨부해 둔 공지사항 페이지를 링크해 둘게요.
첨부파일에 사업운영 지침을 확인하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와 사항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 사업인 만큼 사업주와 구직을 원하는 청년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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