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1.

    by. 수수한.

    2023년 청년도약계좌가 다가오는 6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정책인지 뉴스 기사를 보다가 궁금해졌어요. 어떤 정책이고 어떻게 시행될 예정인지 한번 미리 알아봐요.

     

    청년도약계좌 썸네일

     

    청년도약계좌란?

    우선 청년도약계좌란 현 정부에서 주요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정책 중 하나예요. 청년들의 중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된다고 해요. 올해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총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고 해요.

     

    그런 정책인 만큼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금융기관 이자에 더해 정부 지원금까지 더해진 금액으로 만기에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에요. 

    5년 만기, 70만 원 한도 내의 금액으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적금 상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는 걸까요?

    청년도약계좌에 매달 70만 원 한도 내의 금액으로 납입을 꾸준히 하시면 매달 그 금액에 따라 지원금이 적립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5년 만기 시에 금융기관의 이자와 같이 지원금과 납입하신 금액을 수령하시는 구조로 되어있어요.

    거기에 더해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5년 만기 시 본인 납입금 + 금융기관 이자 + 정부 지원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는 정책인 것이죠. 

    5년 동안 5,000만 원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드머니 새싹 이미지

     

    2023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과 가입조건

    2023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그럼 이 청년도약계좌는 언제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미정이지만 23년 6월 중으로 출시 예정이라고 해요.

    • 6월 중으로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2,3주 내로 가입심사를 마치고 결과 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조건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며,  개인소득 기준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 180% 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어요. 총 급여 기준으로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까지의 청년도 가입할 수 있지만 정부 지원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받을 수 있어요.

     

    연령 계산 시에 병역을 이행한 경우는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에 계산받지 않을 수 있어요. 최대 6년까지 미산입 가능하고 관련 서류는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전 3개년도 중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에서 제한된다고 하는데 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이 넘는 경우를 말해요. 3년 내에 2,000만 원 이상 이자나 배당으로 소득이 있었다면 청년 도약계좌는 가입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구조

    청년 도약 계좌는 소득에 따라서 기여금의 지급한도가 달라지는데요.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월 납입한도 기여금 월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월 한도 
    2,4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 - -

     

    표에서 말하는 바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정책상 개인 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납입한도 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월 40~60만 원) 정부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해 놓았다고 하네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가입 후 3년간은 고정금리로 진행되고, 이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요.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취급기관 별 금리는 확정된 이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가 된다고 하니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해요.

     

     

    가입방법 및 유지 심사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한다고 해요.

    가입심사는 취급기관의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같이 병행한다고 하네요.

     

    ■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한 군 경력 인증 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자 같은 경우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도 있다고 해요.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인 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 21년의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년 7월에서 8월 경에 확정되기 때문이에요.

     

    ■가입일로 1년을 주기로 개인 소득을 현행화해서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절한다고 하는데요. 가구원 변동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구소득의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유지 심사 결과 개인 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다음 유지심사 시 까지는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되며 다음번 심사에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다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청년 지원상품 연계를 위해서 일부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에 중복가입을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복지 상품 등은 동시에 가입을 허용한다고 해요.

    하지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에 순차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곧 다가올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완전히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취급기관만 정해진다면 곧 시행될 정책인 만큼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이자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정부 기여금이 있으니 좀 더 목돈을 모으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 다른 정보가 나오면 또다시 기록해 볼게요.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정보로 또 만나요!